고등학생 · 3차시 · 45분

200만원이라더니
왜 덜 들어오나

처음 월급을 받으면 거의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 “얘기했던 금액이 아닌데?” 빠진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이 붙어서 각각 다른 곳으로 간다. 이 차시는 그 이름들을 읽는 연습이다.

도입 5분전개 30분정리 10분

1. 총액과 실수령액 도입 · 5분

일할 때 이야기하는 금액은 총액이다. 통장에 찍히는 건 실수령액이다. 그 사이에서 빠지는 것이 사회보험 네 가지세금 두 가지다. 중요한 건 이거다. 둘은 성격이 다르다. 보험은 조건이 되면 나에게 돌아오고, 세금은 돌아오지 않는다.

“총액은 상대가 말하는 숫자다. 실수령액은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숫자다.”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다(근로기준법). 항목과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한다. 안 주거나, 무엇을 뗐는지 안 적혀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 묻는 것이 무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명세서 계산기 전개 · 칠판

2026년 확정 요율로 세 칸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이다. 나머지 세 칸은 사람마다 달라서 내 명세서를 보고 옮겨 적어야 한다. 이 차시가 가르치려는 게 정확히 그 세 칸을 찾는 일이다.

자동 계산 · 2026년 확정 요율
국민연금총 9.5% 중 내 몫 4.75%0원
건강보험총 7.19% 중 내 몫 3.595%0원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0원
세 칸 합계0원
내 명세서에서 옮겨 적기 · 비워 두면 0
고용보험요율이 바뀔 수 있어 여기서 만들어 내지 않는다
소득세간이세액표에 따라 부양가족 수로 달라진다
지방소득세보통 소득세의 10%로 붙는다
총액0 공제 합계0 = 통장에 들어오는 돈0

★자동 세 칸의 합은 총액의 8.82%로 언제나 같다. 비율로 떼기 때문이다. 슬라이더를 아무 데나 놓아도 이 비율은 안 바뀐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기준이 되는 소득의 위·아래 한도가 있어서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급여에서는 이 비례가 그대로 맞지 않는다.
출처: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 · 최저임금 고시

3. 이 돈은 어디로 가고 언제 돌아오나 전개 · 칠판

빠진 돈이 다 같은 게 아니다. 돌아오는 것돌아오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 명세서가 갑자기 읽힌다.

국민연금나와 회사가 반씩
언제 돌아오나
나이 들었을 때 매달 연금으로

가장 큰 공제다. 지금 빠져나간 만큼이 내 이름으로 쌓인다. 낸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액수가 커진다.

건강보험나와 회사가 반씩
언제 돌아오나
아플 때 병원비의 대부분을

내가 안 아파도 낸다. 대신 큰 병이 왔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 이번 달에 안 돌려받는 게 정상이다.

장기요양보험나와 회사가 반씩
언제 돌아오나
나중에 돌봄이 필요해졌을 때

건강보험료에 붙어서 함께 나간다. 그래서 명세서에서 건강보험 바로 아래에 있다.

고용보험나와 회사가 나눠서
언제 돌아오나
일자리를 잃었을 때 실업급여로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를 위한 것이다. 3.3%로 받으면 이게 안 쌓여서 나중에 받을 게 없다.

소득세 · 지방소득세나만
언제 돌아오나
돌아오지 않는다. 대신 도로·학교·병원·소방으로

이건 보험이 아니라 세금이다. 내 이름으로 쌓이지 않는다. 다만 매달 뗀 것은 어림값이라 2월에 한 번 정산한다.

산재보험회사가 전부
언제 돌아오나
일하다 다쳤을 때 치료비와 휴업급여로

★내 명세서에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명세서에 산재보험이 빠져 있다고 안 든 것이 아니다.

2월에 한 번 정산한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정확한 값이 아니라 어림으로 미리 낸 것이다. 일 년치를 모아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주고 덜 냈으면 더 받는다. 이걸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13월의 월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내가 더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래서 많이 돌려받았다는 건 그만큼 미리 많이 냈다는 뜻이기도 하다.

4. 알바비에서 3.3%만 뗀다면 전개 · 칠판

알바를 구하면 자주 듣는 말이다. “3.3%만 떼고 드려요.” 이건 나를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신고한다는 뜻이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이고, 사회보험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

근로자로 처리
0원
4대보험 공제 (자동 세 칸 기준)
  • 국민연금이 내 이름으로 쌓인다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들어간다
  • 고용보험이 쌓여 실업급여 자격이 생긴다
  • 주휴수당·퇴직금 같은 근로자 권리가 붙는다
3.3%로 처리
0원
사업소득 원천징수
  • 지금 손에 0원 더 남는다
  • 연금·건강보험이 쌓이지 않는다
  •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가 안 된다
  • 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3.3%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과 방법을 스스로 정하고 결과만 넘기는 일이라면 맞는 처리다. 문제는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하는데 서류만 사업자로 만드는 경우다. 판별은 세 가지로 한다. 출근 시간을 회사가 정하나 · 일하는 방법을 지시받나 · 그 회사에서만 일하나 셋 다 그렇다면 이름과 상관없이 근로자에 가깝다. 그럴 땐 시작할 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싸게 끝난다.

★그리고 3.3%는 미리 낸 세금이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는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고,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안내해 주는 경우도 많다. 신고를 안 하면 그냥 안 돌려받는다. 아무도 대신 챙겨 주지 않는다.
출처: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 · 국세청 ·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5. 이 상황은 어느 쪽인가 전개 · 연습 10문

근로자 처리(4대보험이 있다) · 3.3% 처리(사업소득이다) · 물어봐야 한다(그대로 두면 안 된다) 중에 골라 보자.

문항 1/10 · 맞은 개수 0

6. 확인 문제 정리 · 3문

1. 명세서에 산재보험이 없다. 안 든 것인가?

2. “3.3%만 떼니까 손에 더 들어와서 좋다”는 말은?

3. 2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았다. 무슨 뜻인가?

👩‍🏫 교사용 · 이 차시를 수업에 쓰는 법
도입 5분“월 200만원 받기로 했으면 통장에 얼마 들어올까”를 먼저 손들어 보게 한다. 대부분 200만원이라고 답한다. 그 자리에서 계산기를 열면 도입이 끝난다.
전개 12분계산기에서 총액만 움직이게 한다. 핵심 장면은 “자동 세 칸 합계가 언제나 8.82%”라는 것이다. 비율로 뗀다는 감각을 여기서 만든다.
전개 8분어디로 가나 카드. 산재보험에서 한 번 멈춘다. “내 명세서에 없는 게 정상”이라는 사실을 아는 성인이 많지 않다.
전개 10분3.3% 대조. 먼저 “어느 쪽이 좋아 보이냐”를 묻고 손을 들게 한 뒤 오른쪽 목록을 읽힌다. 판별 세 가지(시간·방법·전속)를 판서로 남기면 이 차시가 남는다.
정리 10분연습 10문 + 확인 3문. 마지막에 남길 문장은 하나다 — “명세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다.”
주의고용보험료율·소득세는 화면에서 계산하지 않는다. 해마다 바뀌거나 사람마다 달라서 만들어 낸 값을 보여주지 않기로 했다. 학생에게도 “모르는 값은 안 만든다”는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다.
주의3.3%를 불법이라고 가르치지 않는다. 맞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문제는 실질이 근로자인데 서류만 사업자로 만드는 경우이고, 그 판별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연결알바 시급·주휴·야간 규칙은 중학생 3차시에서 먼저 다뤘다. 어른 크기 회계는 회계원리 1단원.

✦ 오늘 배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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