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이라더니
왜 덜 들어오나
처음 월급을 받으면 거의 모두 같은 생각을 한다. “얘기했던 금액이 아닌데?” 빠진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이름이 붙어서 각각 다른 곳으로 간다. 이 차시는 그 이름들을 읽는 연습이다.
1. 총액과 실수령액 도입 · 5분
일할 때 이야기하는 금액은 총액이다. 통장에 찍히는 건 실수령액이다. 그 사이에서 빠지는 것이 사회보험 네 가지와 세금 두 가지다. 중요한 건 이거다. 둘은 성격이 다르다. 보험은 조건이 되면 나에게 돌아오고, 세금은 돌아오지 않는다.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다(근로기준법). 항목과 계산 방법이 적혀 있어야 한다. 안 주거나, 무엇을 뗐는지 안 적혀 있으면 물어볼 수 있다. 묻는 것이 무례한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다.
2. 명세서 계산기 전개 · 칠판
2026년 확정 요율로 세 칸은 자동으로 계산된다. 요율이 정해져 있어서 누구나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이다. 나머지 세 칸은 사람마다 달라서 내 명세서를 보고 옮겨 적어야 한다. 이 차시가 가르치려는 게 정확히 그 세 칸을 찾는 일이다.
★자동 세 칸의 합은 총액의 8.82%로 언제나 같다. 비율로 떼기 때문이다.
슬라이더를 아무 데나 놓아도 이 비율은 안 바뀐다. 다만 국민연금에는
기준이 되는 소득의 위·아래 한도가 있어서 아주 낮거나 아주 높은 급여에서는 이 비례가 그대로 맞지 않는다.
출처: 국민연금 9.5% ·
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 ·
최저임금 고시
3. 이 돈은 어디로 가고 언제 돌아오나 전개 · 칠판
빠진 돈이 다 같은 게 아니다. 돌아오는 것과 돌아오지 않는 것을 구분하면 명세서가 갑자기 읽힌다.
가장 큰 공제다. 지금 빠져나간 만큼이 내 이름으로 쌓인다. 낸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는 액수가 커진다.
내가 안 아파도 낸다. 대신 큰 병이 왔을 때 혼자 감당하지 않는다. 이번 달에 안 돌려받는 게 정상이다.
건강보험료에 붙어서 함께 나간다. 그래서 명세서에서 건강보험 바로 아래에 있다.
일을 그만두게 됐을 때를 위한 것이다. 3.3%로 받으면 이게 안 쌓여서 나중에 받을 게 없다.
이건 보험이 아니라 세금이다. 내 이름으로 쌓이지 않는다. 다만 매달 뗀 것은 어림값이라 2월에 한 번 정산한다.
★내 명세서에 없는 것이 정상이다. 근로자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명세서에 산재보험이 빠져 있다고 안 든 것이 아니다.
4. 알바비에서 3.3%만 뗀다면 전개 · 칠판
알바를 구하면 자주 듣는 말이다. “3.3%만 떼고 드려요.” 이건 나를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신고한다는 뜻이다. 3.3%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것이고, 사회보험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
- 국민연금이 내 이름으로 쌓인다
-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로 들어간다
- 고용보험이 쌓여 실업급여 자격이 생긴다
- 주휴수당·퇴직금 같은 근로자 권리가 붙는다
- 지금 손에 0원 더 남는다
- 연금·건강보험이 쌓이지 않는다
- 고용보험이 없어 실업급여가 안 된다
- 다음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3.3%는 미리 낸 세금이다. 소득이 적으면 대부분 돌려받는다.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되고,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안내해 주는 경우도 많다.
신고를 안 하면 그냥 안 돌려받는다. 아무도 대신 챙겨 주지 않는다.
출처: 국세청 · 사업소득 원천징수 ·
국세청 · 종합소득세 환급 안내
5. 이 상황은 어느 쪽인가 전개 · 연습 10문
근로자 처리(4대보험이 있다) · 3.3% 처리(사업소득이다) · 물어봐야 한다(그대로 두면 안 된다) 중에 골라 보자.
6. 확인 문제 정리 · 3문
1. 명세서에 산재보험이 없다. 안 든 것인가?
2. “3.3%만 떼니까 손에 더 들어와서 좋다”는 말은?
3. 2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많이 받았다. 무슨 뜻인가?
👩🏫 교사용 · 이 차시를 수업에 쓰는 법
✦ 오늘 배운 것
- 총액과 실수령액은 다르다. 그 사이에 보험 네 가지와 세금 두 가지가 있다.
- 보험은 조건이 되면 나에게 돌아온다. 세금은 안 돌아오는 대신 같이 쓰는 것으로 간다.
-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이라 내 명세서에 없는 게 정상이다.
- 3.3%는 지금 더 남고 나중에 없다. 시간·방법·전속 셋을 물어 실질을 확인한다.
- 미리 낸 세금은 정산으로 돌아온다. 신고를 안 하면 안 돌려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