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 미리 사둔 종목을 라이브 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올린 뒤 매도. "팔 때가 아니다"라며 계속 보유 중인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매도 주문을 냄.
이득 5개 종목 84만7000여 주(약 187억원) 매도로 부당이득 약 58억9000만원
처분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당시 검찰 집계로 리딩방 6명 총 부당이득 약 628억원). 1심은 무죄였으나 항소심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일부 유죄로 뒤집었고, 대법원이 2025년 12월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을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