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내 월급에 무슨 뜻
정부가 7월 24일 월급쟁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안을 냈다. 단, 제일 중요한 사실부터: 이건 아직 법이 아니다.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 직장인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 세부담 줄이는 방향(11년 만의 조정)
- 저소득·서민 근로장려금 문턱 완화 · 받는 사람 늘어나는 방향
- 확정 시점 12월 초 국회 의결 목표 · 그 전까진 전부 "안"
지금 상태: 개정안 · 아직 법 아님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의결이 목표다. 그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 오늘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용이 아니라 그 단어부터 의심하면 된다. 매년 국회에서 원안이 수정된다.
달라지는 것 네 가지
누구 얘기인지부터 골라볼 것. 전부 "개정안 기준"이다.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상한이 9,200만원으로 올라간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11년 만의 조정으로, 중간 구간 월급쟁이의 실질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뺀 뒤 금액이라는 점 주의.
단독가구 소득 기준이 연 2,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넓어진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방향.
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15%에서 20%, 중견기업 20%에서 25%로 올라간다. 내 지갑엔 간접 영향(투자·고용 경로)이다.
정부 추산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따라온다. 감세는 공짜가 아니라 나라 살림 쪽의 선택이다.
🚨 이 시기에 도는 말들
세금 뉴스 직후는 "확정 장사"와 국세청 사칭의 대목이다. 패턴으로 기억할 것.
✦ 여기서 따올 것
아래는 사실이 아니라 리치맵의 읽기다.
- 세금 뉴스는 "발표"와 "확정"을 가르는 게 절반이다. 7월 발표는 정부의 제안이고, 12월 국회 의결이 법이다. 그 사이의 "확정" 장사는 전부 선넘은 말이다.
- 과세표준과 연봉은 다르다. 내 과표가 어느 구간인지 모르면 이 뉴스가 내 얘기인지도 알 수 없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표준 줄부터 찾아볼 것.
- 감세 뉴스를 볼 땐 반대쪽(세수 감소)도 같이 볼 것. 줄어든 세수는 나라 살림 어딘가에서 메꾼다.
용어가 낯설다면
과세표준(과표)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연봉보다 한참 작다. 세율 구간은 이 과표 기준이다.
개정안 vs 법
정부가 7월에 내는 세법개정안은 제안서다. 9월 정기국회 심의와 12월 의결을 거쳐야 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주 수정된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세율 곱하기 전 금액(과표)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준다. 같은 100만원이면 세액공제가 보통 더 세다.
근로장려금(EITC)
일은 하는데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보태주는 제도.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