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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내 월급에 무슨 뜻

정부가 7월 24일 월급쟁이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정안을 냈다. 단, 제일 중요한 사실부터: 이건 아직 법이 아니다. 12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지금 상태: 개정안 · 아직 법 아님

9월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12월 초 의결이 목표다. 그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러니 오늘 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용이 아니라 그 단어부터 의심하면 된다. 매년 국회에서 원안이 수정된다.

달라지는 것 네 가지

누구 얘기인지부터 골라볼 것. 전부 "개정안 기준"이다.

1.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직장인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상한이 9,200만원으로 올라간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11년 만의 조정으로, 중간 구간 월급쟁이의 실질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이다. 과세표준은 연봉이 아니라 공제를 뺀 뒤 금액이라는 점 주의.

2. 근로장려금 문턱 완화저소득·서민

단독가구 소득 기준이 연 2,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넓어진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방향.

3.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확대기업

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15%에서 20%, 중견기업 20%에서 25%로 올라간다. 내 지갑엔 간접 영향(투자·고용 경로)이다.

4. 세수는 줄어든다나라 살림

정부 추산 연간 약 1조 8천억원의 세수 감소가 따라온다. 감세는 공짜가 아니라 나라 살림 쪽의 선택이다.

근거: 기획재정부 보도·참고자료(원문 입구) · 뉴스 시그널 정리(2026.7.24 발표 종합)

🚨 이 시기에 도는 말들

세금 뉴스 직후는 "확정 장사"와 국세청 사칭의 대목이다. 패턴으로 기억할 것.

“개정안 확정! 지금 안 움직이면 세금 폭탄”절세 컨설팅·부동산 영업
개정안은 아직 법이 아니다. 12월 국회 의결 전까지 내용이 바뀔 수 있고, 실제로 매년 국회에서 수정된다. "확정"이라는 단어부터 의심할 것.
“연말정산 환급금이 조회되었습니다(링크)”문자·전화
국세청 사칭 스미싱의 단골 유형. 링크를 누르지 말고 환급·조회는 홈택스(hometax.go.kr)나 손택스 앱에서 직접 한다.
“아는 사람만 아는 절세 비법, 컨설팅비 선입금”유튜브·오픈채팅
공제·감면은 전부 법에 공개돼 있다. 비법이라며 선입금을 요구하면 그 돈이 바로 세는 돈이다. 궁금하면 국세청 126 무료 상담부터.

✦ 여기서 따올 것

아래는 사실이 아니라 리치맵의 읽기다.

용어가 낯설다면

과세표준(과표)

세율을 곱하는 기준 금액. 연봉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연봉보다 한참 작다. 세율 구간은 이 과표 기준이다.

개정안 vs 법

정부가 7월에 내는 세법개정안은 제안서다. 9월 정기국회 심의와 12월 의결을 거쳐야 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주 수정된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소득공제는 세율 곱하기 전 금액(과표)을 줄여주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를 깎아준다. 같은 100만원이면 세액공제가 보통 더 세다.

근로장려금(EITC)

일은 하는데 소득이 낮은 가구에 국가가 현금으로 보태주는 제도. 소득·재산 기준을 넘으면 못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