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맵 · 숨은 비용 수법 탐색기

공짜에도
청구서가 있다

결론부터, 세 줄
  1. "무료배달"은 공짜가 아닙니다. 배달비가 음식값 안에 들어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앱에서 2,000원 더 비쌌습니다.
  2. "무료체험"은 끝나는 날 결제됩니다. 가입한 날, 캘린더에 종료일부터 적으세요.
  3. 가격이 안 올랐으면 양을 보세요. 2024년 한 해에만 57개 상품이 조용히 줄었습니다.

아래 수법을 누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시스템) → 검증된 숫자 → 실제로 걸린 기록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 이제는 불법인 여섯 가지

2025년 2월부터 법이 금지했습니다. 걸리면 시정조치·과태료입니다.

금지 무료체험은 끝나는 날, 조용히 결제된다
9건 공정위가 반년 만에 적발한 숨은 갱신
"첫 달 무료"의 실제 타임라인DAY 1"첫 달 무료" 가입DAY 2~30알림 없음, 조용함DAY 31💳 자동 결제✓ 방어는 이 날:캘린더에 종료일 기록
📺 이렇게 당합니다
  1. "첫 달 무료" 가입, 카드 등록
  2. 종료일이 다가와도 화면은 조용함
  3. 종료 다음 날, 자동으로 첫 결제
  4. 눈치챌 때까지 매달 반복

💬 "첫 달 무료"에 카드를 등록했는데, 종료 알림 없이 다음 달부터 요금이 빠져나간다. 인상된 가격도 이메일 한 줄로 넘어간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잊음과 무관심. 등록해두면 사람은 다시 확인하지 않는다

돈은 어디로

해지하지 않은 달의 요금이 그대로 매출이 된다. 안 쓰는 구독일수록 회사엔 순이익이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무료체험 가입 즉시 캘린더에 종료일을 적어두고, 결제수단 등록을 요구하는 무료체험은 그 자체를 신호로 본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2025-02-14 시행) — 유료 전환·대금 증액 시 사전 동의 의무

📊 숫자 — 공정위가 반년 만에 잡은 45건, 유형별로
취소·탈퇴 방해 15건
숨은 갱신 ← 지금 이 수법 9건
잘못된 계층구조 6건
순차공개 가격책정 4건
그 외 (기만적 표시 등) 11건

2025년 2~7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 점검. 36개 사업자(구독·쇼핑몰·렌탈·여행) 45건 시정. 공정위 발표 원문 ↗

🧮 도구 — 내 구독, 다 합치면 얼마일까
한 달0원
1년이면0원
3년이면 (안 올라도)0원

계산은 이 화면 안에서만 되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 어느 업체가?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지 첫 화면의 가격은 끝까지 가면 불어난다
이해를 돕는 예시 — 단계마다 붙는 비용표시가첫 화면수수료필수 옵션총액결제 직전에야 보임비교는 첫 화면이 아니라 → 이 막대로
📺 이렇게 당합니다
  1. 최저가로 클릭을 유도
  2. 좌석·수하물·수수료가 단계마다 추가
  3. 마지막 화면에서야 총액 공개
  4.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그냥 결제

💬 9,900원 항공권을 눌렀는데 수하물·좌석·결제 수수료가 붙어 마지막 화면에서 4만 원이 된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매몰비용. 여기까지 골랐는데 그만두기 아깝다

돈은 어디로

낮은 표시가로 클릭을 모으고, 차액은 수수료·옵션 명목으로 결제 직전에 회수한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가격 비교는 첫 화면이 아니라 최종 결제 금액으로만 한다. 결제 직전 금액이 처음과 다르면 한 단계 되돌아가 항목을 확인한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2025-02-14 시행) — 첫 화면에 총금액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 금지

📊 숫자 — 공정위가 반년 만에 잡은 45건, 유형별로
취소·탈퇴 방해 15건
숨은 갱신 9건
잘못된 계층구조 6건
순차공개 가격책정 ← 지금 이 수법 4건
그 외 (기만적 표시 등) 11건

2025년 2~7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 점검. 36개 사업자(구독·쇼핑몰·렌탈·여행) 45건 시정. 공정위 발표 원문 ↗

🏷 어느 업체가?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지 체크박스는 미리 채워져 있다
결제 화면 개념도 — 체크는 누가 했나주문 상품여행자보험 추가내가 안 눌렀다문자 알림 서비스내가 안 눌렀다해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결제됩니다 — 2025년 2월부터 위법
📺 이렇게 당합니다
  1. 결제 화면에 옵션이 미리 체크돼 있음
  2. 보험·알림·멤버십, 작은 글씨
  3. 해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청구
  4. 명세서를 보고서야 발견

💬 여행자보험·문자알림·멤버십이 체크된 채로 결제 화면에 나온다. 해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청구된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기본값 관성. 사람은 미리 선택된 것을 잘 바꾸지 않는다

돈은 어디로

해제하지 않은 소비자의 부가상품 요금이 자동으로 얹힌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결제 전 체크박스를 전부 훑는다. 특히 "추가", "옵션", "보장" 단어가 붙은 항목.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2025-02-14 시행) — 특정 옵션 사전선택으로 청약 유인 금지

🏷 어느 업체가?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현실 — 실제로 걸린 기록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금지 제일 눈에 띄는 버튼이 회사에 유리한 버튼이다
같은 화면의 두 선택지 — 크기가 곧 유도프리미엄 시작하기 →무료로 계속하기둘 다 버튼입니다. 흐린 쪽부터 찾아 읽으세요
📺 이렇게 당합니다
  1. 비싼 선택지 = 크고 화려한 버튼
  2. 무료·해지 = 회색 작은 글씨
  3. 급한 손은 큰 버튼을 누름
  4. 선택이 회사 쪽으로 쏠림

💬 비싼 요금제는 금색 큰 버튼, 무료 플랜은 회색 작은 글씨 링크. "계속하기"를 누르면 비싼 쪽이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시각 유도. 눈에 띄는 것을 안전한 것으로 착각한다

돈은 어디로

선택이 더 비싼 요금제·연장 쪽으로 쏠린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버튼이 내게 유리한 선택이라는 보장은 없다. 흐린 글씨부터 찾아 읽는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2025-02-14 시행) — 선택항목 간 현저한 차이로 오인·유인 금지

📊 숫자 — 공정위가 반년 만에 잡은 45건, 유형별로
취소·탈퇴 방해 15건
숨은 갱신 9건
잘못된 계층구조 ← 지금 이 수법 6건
순차공개 가격책정 4건
그 외 (기만적 표시 등) 11건

2025년 2~7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 점검. 36개 사업자(구독·쇼핑몰·렌탈·여행) 45건 시정. 공정위 발표 원문 ↗

🏷 어느 업체가?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지 가입은 1분, 해지는 미로다
$2.5B 아마존이 "해지 미로"로 낸 합의금
아마존 "일리아드 플로우" 실측 (FTC 소송 자료)가입클릭 1~2번해지페이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6클릭 · 15개 선택지가입 전에 "서비스명+해지"부터 검색해 보세요
📺 이렇게 당합니다
  1. 가입은 버튼 하나, 1분
  2. 해지는 메뉴 깊숙이, 또는 콜센터만
  3. 만류 팝업·설문이 반복됨
  4. "다음에 하자" — 그 달 요금 결제

💬 가입은 버튼 하나였는데 해지는 콜센터 통화만 된다. 해지 메뉴를 찾아도 만류 화면과 설문이 반복된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귀찮음. 절차가 길면 "다음에 하자"며 미룬다

돈은 어디로

해지를 미루는 동안의 요금이 계속 결제된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가입 전에 해지 방법부터 검색한다. "서비스명 + 해지"의 검색 결과가 복잡하면 그게 답이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2025-02-14 시행) — 취소·탈퇴·해지 절차 방해 금지

📊 숫자 — 공정위가 반년 만에 잡은 45건, 유형별로
취소·탈퇴 방해 ← 지금 이 수법 15건
숨은 갱신 9건
잘못된 계층구조 6건
순차공개 가격책정 4건
그 외 (기만적 표시 등) 11건

2025년 2~7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 점검. 36개 사업자(구독·쇼핑몰·렌탈·여행) 45건 시정. 공정위 발표 원문 ↗

금지 거절해도 또 묻는다, 지칠 때까지
반복의 구조 — 지칠 때까지알림 켤까요?→ 나중에알림 켤까요? (또)→ 나중에알림 켤까요? (또또)→ 지쳐서 동의이미 거절한 선택을 반복해 묻는 것 — 2025년 2월부터 위법✓ 반복 팝업의 동의는 설계의 성공이라는 신호
📺 이렇게 당합니다
  1. 알림 동의? → 거절
  2. 다음 접속, 같은 팝업
  3. 또 거절해도 또 팝업
  4. 지친 날, 결국 동의

💬 "나중에"를 눌러도 열 때마다 같은 팝업이 뜬다. 어느 날 실수로, 또는 지쳐서 "동의"를 누른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피로. 반복되면 지쳐서 동의가 빨라진다

돈은 어디로

거절했던 알림·업그레이드가 결국 수락된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반복 팝업의 동의는 실수가 아니라 설계의 성공이다. 지친 날일수록 "동의"를 의심한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2025-02-14 시행) — 이미 표시한 선택·결정에 대한 반복 요구 금지

🏷 어느 업체가?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현실 — 실제로 걸린 기록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 몰래 하면 걸리는 수법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알리지 않으면 제재 대상입니다.

규제 가격은 그대로, 양만 줄었다
57개 2024년 한 해, 조용히 줄어든 상품
한국소비자원 적발 실측 — 오설록 얼그레이 티백40g이전30g−25%가격표그대로
📺 이렇게 당합니다
  1. 가격 인상은 눈에 띄니 피함
  2. 대신 내용량을 줄임
  3. 포장과 가격표는 그대로
  4. 단위가격만 조용히 인상

💬 과자 봉지는 그대로인데 100g이 85g이 됐다. 가격표만 보면 인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가격표만 보는 습관. 용량 표기는 잘 확인하지 않는다

돈은 어디로

같은 값에 원가가 줄어든 만큼 마진이 늘어난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가격이 아니라 단위가격(100g당 가격)을 본다. 한국소비자원이 분기마다 적발 상품을 공표한다(아래 장부).

법 근거: 공정위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 5% 초과 용량 축소 시 3개월 이상 고지 의무

🏷 어느 업체가?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제 50% 할인 전에, 정가부터 올렸다
이해를 돕는 예시 — 같은 판매가, 다른 연출평소30,000원그냥 판매가정가 60,000원50% 할인!30,000원최종 가격은 같습니다. 허위 종전가격이 입증되면 표시광고법 위반
📺 이렇게 당합니다
  1. 평소 3만 원에 팔던 상품
  2. "정가"를 6만 원으로 올림
  3. "50% 할인" 딱지 부착
  4. 결국 평소 가격에 판매

💬 평소 3만 원에 팔던 상품에 정가 6만 원 · 50% 할인 딱지가 붙는다. 상시 할인인데 늘 "오늘만"이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할인율 착시. %가 크면 이득처럼 느껴진다

돈은 어디로

평소 가격에 팔면서 할인 판매처럼 보이게 한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할인율이 아니라 최종 가격을 본다. 가격 추적 사이트에서 그 상품의 평소 가격을 확인한다.

법 근거: 표시광고법 — 거짓·과장된 종전거래가격 표시는 부당 표시광고로 제재 대상

🏷 어느 업체가?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현실 — 실제로 걸린 기록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 합법이라 더 흔한 수법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있고, 아는 사람만 피합니다.

합법 무료배달의 배달비는 음식값 속에 있다
+2,000원 치킨 1마리, 앱에서 더 낸 돈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실측 사례 (2025)🏪 매장 영수증후라이드 치킨21,000원배달비합계21,000원📱 배달앱 영수증후라이드 치킨23,000원배달비 "무료"0원합계23,000원+2,000원이 숨은 곳
📺 이렇게 당합니다
  1. 매장 메뉴판: 치킨 21,000원
  2. 앱 메뉴판: 같은 치킨 23,000원
  3. 화면엔 "무료배달" 배지
  4. 배달비는 음식값 속에서 결제됨

💬 매장에서 만 원인 메뉴가 앱에서 만삼천 원이다. 화면에는 "무료배달"이라고 적혀 있다. 배달비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음식값 속으로 들어갔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무료" 단어 효과. 배달비 0원이면 총액 비교를 멈춘다

돈은 어디로

배달비·중개수수료가 메뉴 가격 속으로 들어가 소비자가 그대로 낸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무료배달"은 배달비의 위치가 옮겨졌다는 뜻으로 읽는다. 자주 시키는 메뉴는 매장 가격을 한 번 확인해 둔다.

합법 값도 양도 그대로, 품질만 내려갔다
개념도 — 겉은 그대로, 속이 달라진다이전원재료 등급 · 함량지금 (겉모습 동일)낮아진 만큼 마진유일한 흔적은 성분표 — "리뉴얼"이 붙으면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
📺 이렇게 당합니다
  1. 가격도 양도 그대로
  2. 원재료 등급·함량을 낮춤
  3. 상담원·무료 혜택도 축소
  4. 원가 차이만큼 마진 증가

💬 과일주스의 과즙 함량이 낮아지고, 무상 혜택이 줄고, 상담원 연결이 어려워진다. 가격표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겉모습 신뢰. 포장과 가격이 같으면 내용도 같다고 믿는다

돈은 어디로

원재료·서비스 원가를 낮춘 만큼 마진이 늘어난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성분표·함량 표기를 재구매 때마다 훑는다. "리뉴얼"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찾아본다.

🏷 어느 업체가?
실명 명단 없음 합법 영역이라 공적 실명 공표가 없다. 성분표·함량 변화는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는 수밖에 없다. 실명 미공개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현실 — 실제로 걸린 기록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합법 수수료 0원, 비용은 환율에 숨었다
개념도 — 수수료가 사라진 게 아니라 환율로 이사수수료 0원!시장 환율기준선내게 적용된 환율기준선보다 불리그 차이(스프레드)가 이름 없는 수수료 — 비교는 "최종 수취액"으로
📺 이렇게 당합니다
  1. "송금 수수료 0원" 광고
  2. 적용 환율은 시장환율보다 불리
  3. 그 차이가 이름 없는 수수료
  4.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듦

💬 해외송금 수수료 0원이라는데, 적용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몇십 원 불리하다. 수수료는 이름만 사라졌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수수료 0원" 표시. 환율까지 비교하는 사람은 드물다

돈은 어디로

시장환율과의 차이(스프레드)가 이름 없는 수수료로 남는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수수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같은 금액을 넣고 수취액을 나란히 놓으면 끝.

🏷 어느 업체가?
실명 명단 없음 업체별 환율 마진을 비교 공표하는 공적 자료가 없다. 같은 금액을 넣고 수취액으로 직접 비교하라. 실명 미공개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현실 — 실제로 걸린 기록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합법 해외에서 원화 결제를 누르면 더 낸다
해외 결제창의 두 버튼 — 편한 쪽이 비싼 쪽₩ 원화로 결제익숙하지만 자체 환율+수수료현지통화 결제✓ 항상 이쪽카드사 앱의 "해외 원화결제(DCC) 차단"을 켜두면 원천 방어
📺 이렇게 당합니다
  1. 해외 결제창: "원화로 결제할까요?"
  2. 익숙한 원화를 선택
  3. 자체 환율 + 전환 수수료 적용
  4. 현지통화 결제보다 비싸게 청구

💬 해외 사이트에서 원화 금액이 보여 편하게 결제했는데,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비싸게 청구된다.

🧠 왜 통하나
노리는 심리

익숙한 통화 선호. 원화 표시가 편해 보인다

돈은 어디로

자체 환율과 전환 수수료가 결제액에 얹힌다

급소 · 이렇게 피한다

해외 결제는 항상 현지통화를 선택한다. 카드사 앱에서 "해외 원화결제 차단"을 켜두면 원천 차단된다.

🏷 어느 업체가?
특정 업체가 아님 해외 결제 인프라 전반에 깔린 옵션이다. 카드사 앱의 "해외 원화결제 차단"이 원천 방어. 실명 미공개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 현실 — 실제로 걸린 기록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