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에도
청구서가 있다
- "무료배달"은 공짜가 아닙니다. 배달비가 음식값 안에 들어 있습니다. 치킨 한 마리가 앱에서 2,000원 더 비쌌습니다.
- "무료체험"은 끝나는 날 결제됩니다. 가입한 날, 캘린더에 종료일부터 적으세요.
- 가격이 안 올랐으면 양을 보세요. 2024년 한 해에만 57개 상품이 조용히 줄었습니다.
아래 수법을 누르면 어떻게 작동하는지(시스템) → 검증된 숫자 → 실제로 걸린 기록이 차례로 펼쳐집니다.
🚫 이제는 불법인 여섯 가지
2025년 2월부터 법이 금지했습니다. 걸리면 시정조치·과태료입니다.
금지 첫 화면의 가격은 끝까지 가면 불어난다 ▸
- 최저가로 클릭을 유도
- 좌석·수하물·수수료가 단계마다 추가
- 마지막 화면에서야 총액 공개
- "여기까지 왔는데" 하고 그냥 결제
💬 9,900원 항공권을 눌렀는데 수하물·좌석·결제 수수료가 붙어 마지막 화면에서 4만 원이 된다.
매몰비용. 여기까지 골랐는데 그만두기 아깝다
낮은 표시가로 클릭을 모으고, 차액은 수수료·옵션 명목으로 결제 직전에 회수한다
가격 비교는 첫 화면이 아니라 최종 결제 금액으로만 한다. 결제 직전 금액이 처음과 다르면 한 단계 되돌아가 항목을 확인한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2025-02-14 시행) — 첫 화면에 총금액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 금지
2025년 2~7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 점검. 36개 사업자(구독·쇼핑몰·렌탈·여행) 45건 시정. 공정위 발표 원문 ↗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지 체크박스는 미리 채워져 있다 ▸
- 결제 화면에 옵션이 미리 체크돼 있음
- 보험·알림·멤버십, 작은 글씨
- 해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청구
- 명세서를 보고서야 발견
💬 여행자보험·문자알림·멤버십이 체크된 채로 결제 화면에 나온다. 해제하지 않으면 그대로 청구된다.
기본값 관성. 사람은 미리 선택된 것을 잘 바꾸지 않는다
해제하지 않은 소비자의 부가상품 요금이 자동으로 얹힌다
결제 전 체크박스를 전부 훑는다. 특히 "추가", "옵션", "보장" 단어가 붙은 항목.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2호(2025-02-14 시행) — 특정 옵션 사전선택으로 청약 유인 금지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금지 제일 눈에 띄는 버튼이 회사에 유리한 버튼이다 ▸
- 비싼 선택지 = 크고 화려한 버튼
- 무료·해지 = 회색 작은 글씨
- 급한 손은 큰 버튼을 누름
- 선택이 회사 쪽으로 쏠림
💬 비싼 요금제는 금색 큰 버튼, 무료 플랜은 회색 작은 글씨 링크. "계속하기"를 누르면 비싼 쪽이다.
시각 유도. 눈에 띄는 것을 안전한 것으로 착각한다
선택이 더 비싼 요금제·연장 쪽으로 쏠린다
화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버튼이 내게 유리한 선택이라는 보장은 없다. 흐린 글씨부터 찾아 읽는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3호(2025-02-14 시행) — 선택항목 간 현저한 차이로 오인·유인 금지
2025년 2~7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 점검. 36개 사업자(구독·쇼핑몰·렌탈·여행) 45건 시정. 공정위 발표 원문 ↗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지 가입은 1분, 해지는 미로다 ▸
- 가입은 버튼 하나, 1분
- 해지는 메뉴 깊숙이, 또는 콜센터만
- 만류 팝업·설문이 반복됨
- "다음에 하자" — 그 달 요금 결제
💬 가입은 버튼 하나였는데 해지는 콜센터 통화만 된다. 해지 메뉴를 찾아도 만류 화면과 설문이 반복된다.
귀찮음. 절차가 길면 "다음에 하자"며 미룬다
해지를 미루는 동안의 요금이 계속 결제된다
가입 전에 해지 방법부터 검색한다. "서비스명 + 해지"의 검색 결과가 복잡하면 그게 답이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4호(2025-02-14 시행) — 취소·탈퇴·해지 절차 방해 금지
2025년 2~7월, 공정위·소비자원 합동 점검. 36개 사업자(구독·쇼핑몰·렌탈·여행) 45건 시정. 공정위 발표 원문 ↗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지 거절해도 또 묻는다, 지칠 때까지 ▸
- 알림 동의? → 거절
- 다음 접속, 같은 팝업
- 또 거절해도 또 팝업
- 지친 날, 결국 동의
💬 "나중에"를 눌러도 열 때마다 같은 팝업이 뜬다. 어느 날 실수로, 또는 지쳐서 "동의"를 누른다.
피로. 반복되면 지쳐서 동의가 빨라진다
거절했던 알림·업그레이드가 결국 수락된다
반복 팝업의 동의는 실수가 아니라 설계의 성공이다. 지친 날일수록 "동의"를 의심한다.
법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2025-02-14 시행) — 이미 표시한 선택·결정에 대한 반복 요구 금지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 몰래 하면 걸리는 수법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알리지 않으면 제재 대상입니다.
규제 가격은 그대로, 양만 줄었다 ▸
- 가격 인상은 눈에 띄니 피함
- 대신 내용량을 줄임
- 포장과 가격표는 그대로
- 단위가격만 조용히 인상
💬 과자 봉지는 그대로인데 100g이 85g이 됐다. 가격표만 보면 인상이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가격표만 보는 습관. 용량 표기는 잘 확인하지 않는다
같은 값에 원가가 줄어든 만큼 마진이 늘어난다
가격이 아니라 단위가격(100g당 가격)을 본다. 한국소비자원이 분기마다 적발 상품을 공표한다(아래 장부).
법 근거: 공정위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 5% 초과 용량 축소 시 3개월 이상 고지 의무
한국소비자원 분기 발표 기준. 행을 누르면 보도 원문으로 갑니다. 2024년 총 적발은 57개, 이 표는 실명 보도된 것만.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규제 50% 할인 전에, 정가부터 올렸다 ▸
- 평소 3만 원에 팔던 상품
- "정가"를 6만 원으로 올림
- "50% 할인" 딱지 부착
- 결국 평소 가격에 판매
💬 평소 3만 원에 팔던 상품에 정가 6만 원 · 50% 할인 딱지가 붙는다. 상시 할인인데 늘 "오늘만"이다.
할인율 착시. %가 크면 이득처럼 느껴진다
평소 가격에 팔면서 할인 판매처럼 보이게 한다
할인율이 아니라 최종 가격을 본다. 가격 추적 사이트에서 그 상품의 평소 가격을 확인한다.
법 근거: 표시광고법 — 거짓·과장된 종전거래가격 표시는 부당 표시광고로 제재 대상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 합법이라 더 흔한 수법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있고, 아는 사람만 피합니다.
합법 무료배달의 배달비는 음식값 속에 있다 ▸
- 매장 메뉴판: 치킨 21,000원
- 앱 메뉴판: 같은 치킨 23,000원
- 화면엔 "무료배달" 배지
- 배달비는 음식값 속에서 결제됨
💬 매장에서 만 원인 메뉴가 앱에서 만삼천 원이다. 화면에는 "무료배달"이라고 적혀 있다. 배달비는 사라진 게 아니라 음식값 속으로 들어갔다.
"무료" 단어 효과. 배달비 0원이면 총액 비교를 멈춘다
배달비·중개수수료가 메뉴 가격 속으로 들어가 소비자가 그대로 낸다
"무료배달"은 배달비의 위치가 옮겨졌다는 뜻으로 읽는다. 자주 시키는 메뉴는 매장 가격을 한 번 확인해 둔다.
어느 브랜드인지까지 밝힌 조사는 없습니다. 조사 수치는 익명이고, 브랜드 이름은 업체가 스스로 공지한 경우뿐이라 줄마다 근거를 달았습니다. 2025년 조사에선 브랜드 29개 중 20개가 이중가격이었습니다.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합법 값도 양도 그대로, 품질만 내려갔다 ▸
- 가격도 양도 그대로
- 원재료 등급·함량을 낮춤
- 상담원·무료 혜택도 축소
- 원가 차이만큼 마진 증가
💬 과일주스의 과즙 함량이 낮아지고, 무상 혜택이 줄고, 상담원 연결이 어려워진다. 가격표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겉모습 신뢰. 포장과 가격이 같으면 내용도 같다고 믿는다
원재료·서비스 원가를 낮춘 만큼 마진이 늘어난다
성분표·함량 표기를 재구매 때마다 훑는다. "리뉴얼"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찾아본다.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합법 수수료 0원, 비용은 환율에 숨었다 ▸
- "송금 수수료 0원" 광고
- 적용 환율은 시장환율보다 불리
- 그 차이가 이름 없는 수수료
- 받는 돈이 그만큼 줄어듦
💬 해외송금 수수료 0원이라는데, 적용 환율이 시장환율보다 몇십 원 불리하다. 수수료는 이름만 사라졌다.
"수수료 0원" 표시. 환율까지 비교하는 사람은 드물다
시장환율과의 차이(스프레드)가 이름 없는 수수료로 남는다
수수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으로 비교한다. 같은 금액을 넣고 수취액을 나란히 놓으면 끝.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
합법 해외에서 원화 결제를 누르면 더 낸다 ▸
- 해외 결제창: "원화로 결제할까요?"
- 익숙한 원화를 선택
- 자체 환율 + 전환 수수료 적용
- 현지통화 결제보다 비싸게 청구
💬 해외 사이트에서 원화 금액이 보여 편하게 결제했는데, 현지통화로 결제했을 때보다 비싸게 청구된다.
익숙한 통화 선호. 원화 표시가 편해 보인다
자체 환율과 전환 수수료가 결제액에 얹힌다
해외 결제는 항상 현지통화를 선택한다. 카드사 앱에서 "해외 원화결제 차단"을 켜두면 원천 차단된다.
실명은 처분·판결이 확정됐거나, 업체가 스스로 공지했거나, 국가기관·단체가 공표한 경우만 적습니다. "실명 미공개"는 규제기관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직 이 수법으로 담은 공적 기록이 없습니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확정된 발표가 아직 안 담긴 것입니다.